국민취업지원제도 부양가족 추가 수당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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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2026년 기준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매달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핵심할 일
기본 지급액월 6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 원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확인하기
가족수당 추가1인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나이 및 중증장애인 중복 요건 따져보기
신청 및 지급매월 구직활동 보고 후 영업일 14일 내 입금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증빙 서류 내기
고용24에서 수당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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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 추가되는 대상과 중복 인정 기준은?

한국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고령의 부모와 성인 자녀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걷는 뒷모습.

추가 수당이 붙는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요건이 겹칠 때의 계산법인데요. 미성년자나 고령자인 가족이 동시에 중증장애인이면 1명에 대해 수당을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하 자녀 1명과 중증장애가 있는 만 70세 이상 부모님 1명을 함께 부양한다면, 부모님 1명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 총 3명분인 월 30만 원이 더해집니다.

가정한 부양 상황월 지급액 (기본+추가)6개월 총수령액
해당 부양가족 없음60만 원 (60만+0원)36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70만 원 (60만+10만)420만 원
미성년 1명 + 중증장애 고령자 1명90만 원 (60만+30만)540만 원
인정 요건 4건 이상 충족100만 원 (60만+40만)600만 원

기본 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한국 가정집 현관에서 단정한 셔츠 차림의 청년이 옆모습으로 신발을 고쳐 신는 장면.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을 먼저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요건심사형(법으로 정한 기준을 모두 채워야 뽑히는 유형)은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은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이 일반 기준보다 넓게 잡혀 있는데요. 2026년 4월 27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한 번도 없는 청년을 선착순 3만 명 뽑는 제도가 시행되어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요건심사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약 153.9만 원, 4인 약 389.7만 원), 재산 4억 원 이하
  • ✔청년 요건 완화: 만 15~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는 재산 기준 5억 원 이하로 적용
  • ✔청년특례 선발형: 중위소득 120% 이하(1인 약 307.7만 원, 4인 약 779.4만 원), 재산 5억 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 창구에서 파티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상담사와 민원인의 어깨 너머 장면.
한국 공공도서관 열람실 원목 책상 위에 놓인 텀블러와 닫힌 무지 노트, 스탠드 조명이 비치는 정돈된 공간.

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달 구직활동을 마친 뒤 서류를 내면 영업일 기준 14일 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지급 기간은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기간을 늘려도 전체 지급 총액은 똑같습니다.

구직활동 계획을 지키지 않아 지급 중단이 3번 쌓이면 남은 수급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바로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앱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소득·재산 증빙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고용센터 상담사와 1대1로 상담한 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세우기
  3.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와 수당 신청서 제출
  4.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검토중·결재중 같은 처리 단계를 확인하고 추가 서류 요청에 대응
고용24에서 수당 신청하기 →

최종 자격과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고용센터가 가구원과 소득·재산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접수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나이·장애 증빙 서류부터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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