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부양가족 추가 수당과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2026년 기준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매달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기본 지급액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확인하기 가족수당 추가 1인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나이 및 중증장애인 중복 요건 따져보기 신청 및 지급 매월 구직활동 보고 후 영업일 14일 내 입금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증빙 서류 내기 고용24에서 수당 신청하기 → 이 블로그의 공공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 → 가족수당이 추가되는 대상과 중복 인정 기준은? 추가 수당이 붙는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요건이 겹칠 때의 계산법인데요. 미성년자나 고령자인 가족이 동시에 중증장애인이면 1명에 대해 수당을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하 자녀 1명과 중증장애가 있는 만 70세 이상 부모님 1명을 함께 부양한다면, 부모님 1명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 총 3명분인 월 30만 원이 더해집니다. 가정한 부양 상황 월 지급액 (기본+추가) 6개월 총수령액 해당 부양가족 없음 60만 원 (60만+0원) 36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 70만 원 (60만+10만) 420만 원 미성년 1명 + 중증장애 고령자 1명 90만 원 (60만+30만) 540만 원 인정 요건 4건 이상 충족 100만 원 (60만+40만) 600만 원 기본 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을 먼저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요건심사형(법으로 정한 기준을 모두 채워야 뽑히는 유형)은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근 2년...